갑질 매뉴얼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결국 법의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21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회사 운전기사 12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한 혐의,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 고(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에 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곤욕을 치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모닝콜하는 방법 △세탁물을 보관하는 방법 △출발 전 대기하는 방법 등 세세한 사항들이 모두 기입돼 있다. 매뉴얼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시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 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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