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모씨의 페이스북 화면 캡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생애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간병비 지급을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뒤늦게 보험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과 비난 여론 해소를 위한 보여주기식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7월11일 강원도 정선서 1톤 트럭과 그랜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운전자 A씨(35)와 B씨(30)가 숨지고 생후 30개월과 8개월된 아이들만 살아남았다.

아이들 역시 중상을 입고 원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자세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했고, 팔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보험비 수령에서 발생했다. 아이들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해상 측이 보험비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사망한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전모(35)씨는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중상을 입은 아이(생후 8개월)에게 보험사약관상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로 인한 100%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 간병비를 못 주겠다고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이어 그는 “간병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 판사의 판결대로 받아가라고 한다”며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현대해상은 사고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나서야 두 아이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던 중 유가족과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유가족을 찾아 뵙고 오해를 풀었으며, 간병비 등의 보험금 역시 지급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해상 측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서 현대해상의 행태를 꼬집으며 보험비 지급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간병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을 거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에 재판을 받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소식을 접하고 18일 오전 현대해상 측에 간병비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현대해상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금감원 측과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간병비 지급 등은 당사의 판단이었으며, 안타까운 사고였던 만큼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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