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금융청은 19일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의무적으로 영업해야 하는 은행영업시간 의무화 규제를 푸는 은행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은 지방은행 등이 점포의 영업시간을 지역의 실정에 맞춰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낙도나 산간지역 등 소외 지역내에서 은행 등이 점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세부 시행 내용은 8월17일까지 의견을 공모한 후에 이르면 8월하순 확정할 방침이다. 은행은 물론 신용조합이나 신용금고 등 지역금융기관도 규제 완화 대상이다.

현재도 당좌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점포는 영업시간 변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은행 점포는 당좌예금 업무를 취급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 규제가 철폐되면 '오전에만' 영업을 하거나 '점심시간에는 휴무' 등의 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그간 낙도나 산간지역 등 이용자가 적은 지역 점포의 은행들이 유지비 부담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영업시간 변경 규제 철폐로 점포 통폐합이 줄어들 것으로 일본 금융청은 기대했다.

금융청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고객의 불편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영업시간 단축이 서비스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변경내용이나 대체점포 안내 등을 매장에 배치토록 정할 계획이다.

일본 전국지방은행협회 등은 그동안 고객이 적은 소외지역에서 오전에만 영업할 수 있게 되면 유지비를 억제해 점포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시간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