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링 도용·등급심사시 고의 누락 의혹까지 불거져

넥슨지티의 서든어택2 여성캐릭터 삭제 결정을 놓고 말이 많다.

넥슨지티 측은 성상품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 주장하지만, 캐릭터를 삭제하는 ‘진짜’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넥슨지티 김정주 대표는 “오픈 이후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일부 캐릭터가 선정적이라 느끼셨던 점 사과드리고, 해당 캐릭터들을 빠른 시일 내 삭제하겠다”는 사과문을 남겼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성 문제가 붉어질 경우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캐릭터의 모션, 대화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서든어택2와 같이 갓 출시된 게임에서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사용된 캐릭터를 삭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든어택2 캐릭터 삭제 결정을 놓고 다양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선정성으로 인해 캐릭터를 삭제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모델링 도용 및 등급심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 역시 제기되는 상태다.

앞서 중국의 한 모더(게임의 모드 툴을 가지고 원본 게임을 개조하는 유저)는 서든어택2의 모델링 추출에 성공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문제는 추출된 캐릭터 모델링에 맨살 텍스처는 물론 여성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됐다는 점이다. 이는 넥슨 측이 특정 모드를 도용했을 것이란 의혹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또 다른 모더가 등장하면서 도용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폴아웃4의 모드를 제작하고 있다는 그는 서든어택2 여성 캐릭터 모델링이 ‘엘더스크롤5: 스카이림’, ‘폴아웃4’의 대표적인 체형교정 모드인 CBBE(Caliente's Beautiful Bodies Enhancer)와 모든 사양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BBE 모드 기본 뼈대에 서든어택2 여성 캐릭터가 곧바로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개발자들이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여러 모드를 참고해 표본을 만든 후 그 위에 살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다만 스카이림 등에 서든어택2 캐릭터를 모델링한 모드가 단기간에 퍼진 점을 감안한다면, 넥슨 측이 지나치게 표본을 참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넥슨 측 관계자는 “모델링 도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비난이 거센 만큼 캐릭터 삭제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든어택2가 등급심사 과정에서 ‘15세 이용가’를 받기 위해 문제가 된 캐릭터(미야, 김지윤)을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게임에 관련 없는 과도한 성적 노출 및 성 마케팅은 자제되야 한다"며 "서든어택2가 자발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입장은 이렇다. 서든어택2가 최초로 게임물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당시 문제의 여성캐릭터들이 포함되지 않아 선정성 항목에서 ‘무’ 판정을 받았고, 최근 여성 성상품화 논란이 주목을 받은 만큼 재심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든어택2의 등급심사를 진행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CRB관계자는 “게임은 완제품이 아니기에 최초 심사를 받을 때의 모습과 출시 후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며 “넥슨이 초기 등급심사를 받았던 2015년 6월 미야와 김지윤 캐릭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출시 직전이었던 올해 4월 해당 캐릭터 콘텐츠 추가 사실과 함께 내용(선정성 항목)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게임법상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 변경을 요구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등급분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며 “다만 서든어택2와 같이 내용(선정성 항목) 수정 신고만 한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등급분류가 그대로 표시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GCRB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녹색소비자연대 측이 “심의 기관에서는 심의 당시 제출된 이미지 등으로는 현재의 선정성 논란이 유추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을 근거로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GCRB 측은 게임물등급분류 심사의 경우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공 받아 심의하지만, 내용수정 신고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통해 진행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넥슨 관계자는 “모든 캐릭터에 대한 심의를 받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며 “심의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든어택2 프로젝트팀이 넥슨 내에서 고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넥슨 홈페이지에 서든어택2 관련 배너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작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6일 가까이 배너를 마련해 주지 않은 것을 미뤄볼 때 넥슨 내부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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