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직장인도 괴로워···시도 때도 없는 라인 업무지시

<디자인=김승종 기자>

'카톡감시', '카톡왕따' 등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인해 생겨난 말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지시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카톡지옥', '카톡감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급기야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에 문자, SNS 등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기까지 이르렀다. 

메신저 등 SNS의 발달이 가져온 웃지 못할 현실인 셈이다. 이같은 사회현상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만 600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메신저인 '라인(LINE)'도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간의 업무연락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라인을 통한 직장상사의 과다한 업무지시가 노동인권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라인을 통한 이같은 직장상사의 과도한 업무지시나 괴롭힘을 '라인파워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파워하라란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압축표현으로 '권력형 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즉, '라인파워하라'란 '라인갑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라인을 통한 직장상사의 업무명령은 어디까지가 '파워 하라스멘트'에 해당되는 것일까? 

라인을 통한 업무지시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일본 직장인들의 사례는 1. 퇴근 시간 후의 라인, 2. 심야나 새벽시간대의 라인, 3. 휴일등 개인 시간 침해 4. 단체 라인방에서의 폭언이나 따돌림 등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파워 하라스멘트'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이나 따돌림이나 무시 등 정신적 공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라인파워하라'는 후자의 정신적 공격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는 "회사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라인사용을 인정하는 경우 상사가 라인으로 업무지시를 해도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다. 또한 라인에 의한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부하직원이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지시라면, '파워하라'로서의 위법성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는 "'파워하라'에 해당하며, 또한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행위의 목적, 부하직원의 고통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며 "특히, 심야나 새벽 등 업무시간외의 라인에 의한 지시는 업무상 긴급을 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자면 심야나 새벽이라도 긴급성이 있다면 '파워하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긴급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일의 업무시간내와 동일하게 라인으로 빈번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강한 질책이나 따돌림, 괴롭힘 등이 지속됐다면 '파워하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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