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대응을 일관했던 폭스바겐이 결국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와 연비, 소음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성적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정부 측은 판매 정지나 리콜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달 6일 환경부에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살펴보면 서류 조작이 의심되는 엔진 32종과, 이 엔진을 장착한 세부 차량 79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국내에 판매하고,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차량 5만9000대를 들여온 정황 역시 담겨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검찰에서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실제 조작이 이뤄졌는지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작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폭스바겐이 취득한 인증은 취소된다. 또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처분을, 이미 판매된 차량의 경우 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환경부 측은 행정처분 대상이 2007년 이후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약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15만대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배기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폭스바겐은 국가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논란이 돼왔다.

미국의 경우 2.0리터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3년간 무상수리 기간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2016 북미 국제 오터쇼’에 참석한 마이클 혼 폭스바겐그룹 대표가 미국 내 보상안을 3.0리터 디젤 차량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어떠한 보상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고객 4000여명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3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보상 부분은 내부 논의 중이다”고 전했지만,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미온적 대응을 일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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