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송촌문화재단, 회사 배당금으로 대신증권주 사모아

<이미지=대신증권 홈페이지 화면 캡쳐>

'대신송촌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의 우호주확보 도구로 이용됨은 물론 이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송촌문화재단의 대신증권 지분율은 2016년 1분기 기준 4.9%(우선주 포함)다. 이는 대신증권 최대주주인 양홍석 사장(6.9%)에 이어 2대 주주에 해당하는 수치다.

송촌문화재단은 1990년 고 양재봉 대신증권 창업주가 5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2005년 이전에는 대신증권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 1분기 대신증권 보통주 1만2400주(0.02%)를 사들이며 주요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 사장이 그해 8월 대신증권 평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경영승계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이후 양 사장은 대신투자신탁운용 상무이사, 대신증권 전무, 대신증권 부사장을 거쳐 2014년 대신증권 사장직에 올랐다.

송촌문화재단 역시 양 사장의 행보에 발맞춰 대신증권의 지분을 매입한다. 양 사장 입사 직후인 2008년 3분기 송촌문화재단은 보통주 10만4236주를 매입하며 0.02%에 불과했던 지분율을 0.23%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송촌문화재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선주 매입에 집중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이 사들인 대신증권 우선주는 ▲ 2008년 72만4248주 ▲ 2009년 31만5200주 ▲ 2010년 14만2430주 ▲2011년 8만3850주에 달한다.

126만5728주(3.52%) 가량의 우선주를 확보한 송촌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통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까지 송촌문화재단이 구입한 보통주는 53만3266주(1.05%)로 이는 지난해 기준 3대주주였던 양정연(1.03%)씨보다도 많은 보유량이다.

송촌문화재단이 대신증권 주식에 목을 매는 까닭은 대신증권 오너가의 부족한 기업 장악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신증권 오너가의 보통주 지분은 10.74%로 이마저도 송촌문화재단의 지분을 포함한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신증권은 타기업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07년에는 외국계 투자사인 모건스탠리가, 2008년에는 롯데그룹이 대신증권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당시 대신증권 측은 우호지분이 30% 이상이란 점을 들어 단순한 소문이라고 반박했지만, 오너일가 보유 보통주 총액이 7일 종가 기준 50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양 사장으로서는 한 귀로 듣고 흘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 사장이 오너가의 흔들리는 입지를 확인한 후 경영안정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송촌문화재단을 우호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일부 관계자 역시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이우비(우선주)를 처분한 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주 매입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를 입수한 적 있다”고 전해, 해당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신증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송촌문화재단은 대신증권 주식의 배당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익법인이다”며 “그렇기에 보통주 대비 배당금이 10% 높은 우선주 위주로 매입에 나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경영안정화를 꾀했다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중심으로 지분 확보에 나섰을 것”이라며 “보통주를 매입했던 것도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시점에 이를 사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익법인의 면세범위가 한정된 만큼 대신증권이 더 이상 송촌문화재단을 우호주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공익법인의 경우 5% 미만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데, 송촌문화재단의 경우 이미 우선주를 포함해 4.9% 수준의 대신증권 지분을 확보한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신증권이 송촌문화재단을 통해 우호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10% 수준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송촌문화재단이 당장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운용 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송촌문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공시 기준 대신증권 우선주 매입에는 9억9500여만원을 들인 반면 장학 등 목적사업비에는 이보다 적은 8억 68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신증권 관계자는 “송촌문화재단은 기부금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배당금을 통해서만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세금을 면제받지 않고 있을뿐더러 세금 면제 폭을 넓히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에 선정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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