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쿠웨이트 해상교량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에게 불량 콘크리트 사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콘크리트를 얼굴에 바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쿠웨이트 해상교량 공사는 현대건설이 2012년 26억 2000만 달러에 현지업체와 공동수주한 총연장 36km이 달하는 초대형 연륙교 건설 사업으로 A사는 이 공사의 하청업체로 참여했다. A사는 1990년대 후반에 설립되어 교량 공사 관련 특허와 신기술을 보유했으며 2014년 말까지만 해도 3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올해 1월 쿠웨이트 정부 측 감리단으로부터 부실시공 지적을 받자 협력업체 A사의 잘못이라며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지난 2월 29일자 <시사저널>의 "[단독] 쿠웨이트 정부 "현대건설, 자베르 연륙교 부실공사했다"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즉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하고, 현대건설이 현장에서 공급한 강도 기준 미달의 콘크리트가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내외 복수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서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A사는 사정 기관을 찾아 현대건설 관계자가 문제의 콘크리트 사용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며 얼굴에 콘크리트를 발랐다는 피해 사실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한 관계자는 <프레스맨>과의 통화에서 “그분은 직급정년제 때문에 2015년 퇴사하신 것으로 안다”며 “콘크리트를 얼굴에 발랐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A사는 현대건설이 제공한 강도 기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거듭된 균열을 보수하며 적자에 허덕이다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합의 요구를 협력업체 A사가 받아들여 제소를 취하해 분쟁은 지난 4월 종료됐다. 하지만 A사는 그 이후 폐업신고를 했고 현대건설은 제소 취하 당시 합의한 조건에 따라 A사 임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을 지불하고 있다. 

파산한 협력업체의 청산비용을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밀린 급여 등을 지불하는 것은 A사가 그간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기계나 장비등을 인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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