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컷뉴스는 GS건설이 제2남해대교 건설 과정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업체는 자사의 첨단 기술력 이전을 요구 받았음은 물론 하도급 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제2남해대교 시공을 앞둔 GS건설은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케이블브릿지를 협력사로 선정했다. 제2남해대교건이 첫 현수교 시공이었던 만큼 GS건설에게는 관련 분야에 잔뼈가 굵은 협력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케이블브릿지는 GS건설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순간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이 입찰가를 35억원 이하로 낮출 것은 물론 입찰단계에서 경쟁회사를 포함해 계약할 것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케이블브릿지는 GS요구대로 컨소시엄3개사(케이블브릿지, TY-LIN, ITI)에 경쟁업체인 모 업체를 포함, 일정 지분을 분배해 2011년 4월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케이블브릿지는 일본 대형 중공업 IHI·미국 대형 설계사 TY-LIN 등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곧 손실로 이어졌다.

케이블브릿지 관계자는 "GS건설이 계약한 외국사견적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계약지분은 39%에 불과하지만 계약이행보증은 100%에 달한다"고 노컷뉴스를 통해 전했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35억원이란 금액은 케이블브릿지에서 입찰한 금액이다”며 “경쟁사를 포함한 이유 역시 컨소시엄 3개사가 콘크리트 주탑에 대한 기술용역 경험이 미비해 해당 부분에 경쟁력을 지닌 업체를 포함토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용역 발주 당시 국내사, 해외 선진설계사, 해외 선진시공사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토록 사전 제안했었다”며 “케이블브릿지 측이 불합리한 컨소시엄 구조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입찰단계에서 이미 합의 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케이블브릿지 측은 GS건설이 단순히 용역 결과물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현수교 초기치해석 및 가설단계 상세해석 모델의 INPUT FILE과 재가공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나 제한을 걸어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면 원천기술이 포함된 형태로 재납품하기를 종용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공사대금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노하우를 취득해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케이블브릿지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케이블브릿지가 주장하는 원천기술의 소유권은 GS건설에 있다"며 "제2남해대교의 대안설계자는 GS건설로, 현수교 초기치해석 및 가설단계 상세해석 모델의 초기 INPUT FILE을 케이블브릿지에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케이블브릿지가 용역을 대가로 이를 이용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과물을 제공하여야 하나, 다수의 주요 오류사항이 있어 우리는 연구과제용역 및 해외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오류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미완료된 용역성과물에서도 기성 금액을 지급했으며 공사대금지급 역시 미룬 적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남해대교 사태와 관련해 GS건설과 케이블브릿지 간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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