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치매 치료제를 처방 받아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롯데家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8일 뉴시스는 신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치매 소견으로 경구용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를 복용해 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마약성수면유도제 스틸녹스(Stillnox)도 필요에 따라(prn·pro re nata) 함께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리셉트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도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의 성년후견인 지정은 확실시돼 보인다.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강력히 거부한 만큼 법원은 과거 의료 기록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도전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신 전 부회장이 그동안 “신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며 위임장을 앞세워 주장했던 내용들이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이사직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서면을 근거로 광윤사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양도 받아 광윤사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이 정신건강 논란이 있는 신 총괄회장이 지시한 주주총회였다며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만약 신 전 부회장이 해당 소송서 패소할 시 광윤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말 많고 탈 많았던 롯데家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27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5차 심리에서 8월10일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필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 측에 관련 의료 기록 등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소송은 의료소송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전문의의 소견서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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