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측 “산업재해 사망 아니다”

올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겪었던 만큼 사망원인이 작업장 환경이 유해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효성 ENG 소속 노동자 이 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 직후 휴식을 취하던 중 머리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울산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 저녁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이 모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모씨 뿐만 아니라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 모씨(58)도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원·하청 업체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병이 없던 이 모씨가 심근경색을 일으킨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 해선 안 된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분으로 우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의사가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했다”며 “병원 후송 후 울산 노동 지청에 바로 신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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