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화면 캡쳐>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직과 공정함을 강조했던 GS리테일이기에 해당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아시아경제는 지난 4월 GS수퍼 측이 연간 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유업체 A사에 요구했고, A사가 거절하자 총 70여개 품목의 제품코드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A사가 GS수퍼에 납품했던 119개 제품 중 약 58.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외에도 입점 제품의 발주량 역시 대폭 줄이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GS수퍼의 이 같은 행위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과 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매대(진열) 장여금 등을 제외하고 획일적으로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받는 행위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려금 수취 건으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거래상지위남용’이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S리테일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유업체 A사는 서울우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높은 점유율을 지닌 서울우유에 갑질을 하거나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판매장려금 거부를 명목으로 제품코드를 삭제한 일 또한 없다”며 “매달 매출이 저조한 상품을 신상품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서울우유 대리점주로부터 해당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우유 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프레스맨>은 해당 논란에 대해 서울우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