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대표이사 장성원)이 사업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골프존 프랜차이즈 사업 전환이 오히려 사업주들의 반발속에 진행되고 있다. 

골프존 사업주들의 최대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은 골프존의 프랜차이즈化가 상권보호 및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실상은 골프존의 잇속 챙기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골프존 프랜차이즈 시범 운영 사전 접수는 위법행위”

골프존은 18일 프랜차이즈 사업 전환 시범 운영지역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골프존 프랜차이즈 사업 전환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은 골프존의 이번 사전 접수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골협 관계자는 “골프존 측은 가맹사업 전환 사전신청을 한 매장을 대상으로 신제품인 넥스트비전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는 사실상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골프존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어떠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시범운영 사전 신청 접수는 실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사업에 대한 사전 의향 조사와 같은 것일 뿐"이라며 "전골협 측이 위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법규를 오해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누구를 위한 프랜차이즈 전환인가?”

이같이 골프존이 전골협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전환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넥스트비전 설치 비용<사진제공=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골협이 공개한 ‘골프존 가맹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매장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비전 모델을 보유한 매장이며, 가맹매장에 선정될 시 올해 출시되는 넥스트비전 모델로 기계를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넥스트비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풀버전 900만원 △스탠다드버전 700만원 △라이트버전 무료(기존 H/W에 넥스트비전 SW만 적용한 형태로, 정상구동을 위해 골프존 측이 터치모니터 실비 공급)로, 시스템 중 2대 혹은 전체의 40% 이상은 풀버전·스탠다드버전으로 필수 설치해야 하고 라이트 버전 역시 2년 내에 풀버전·스탠다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전골협 관계자는 “지난 4월7일 골프존 측은 시범지역에 한해 넥스트비전 6000대(1차분)를 선착순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점을 미뤄볼 때 골프존의 프랜차이즈 전환 노력은 상권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제품 판매 창구 마련을 위해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상권보호를 위한 영업지역 설정 방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신제품 판매 소식을 밝힌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며 “이는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된 가맹사업법을 악용해 밀집된 과밀상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려는 골프존의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 뿐만이 아니다. 사업주들이 현재 골프존 측에 납부하고 있는 비용 역시 로열티 및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50% 이상 증가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골프존이 프랜차이즈 전환을 통해 잇속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 가맹점 운영 시 비용 및 기존점 혜택’을 살펴보면 골프존 측이 프랜차이즈 전환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비 △계약이행 보증금 △로열티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표준화 비용 △POS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높은 운영비를 책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전환 시 신규 매장은 표준 인테리어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기존 매장일지라도 5년 내 동일한 인테리어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골협 측 관계자는 “해당 규정 외에도 프랜차이즈 전환 시 적용되는 정액제 역시 사업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R캐시(2000원)의 경우 코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납부하는 금액이지만 정액제가 적용될 시 해당 비용은 모두 사업주들에게 전가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골프존 측은 운영 비용 부문에 대해 신규 매장과 기존 매장을 구분해 명시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시장이 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장을 모집하겠다는 골프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프존 측은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사업주 단체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가맹사업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며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은 사업주들의 상권보호와 가격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골프존의 '월드클래스300' 자격 정지 기한이 2달여가 남은 지금, 해당 기한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월드클래스300은 정부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2020년까지 세계적인 기업 300곳으로 육성하겠다는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에 선정될 시 기술개발 지원·시장 개척·인력확보·자금지원·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앞서 골프존은 2013년 5월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으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명령을 받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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