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상권보호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전환 시도"
점주 "기기 업그레이드·코스 사용료등 비용 지출 과다"

<디자인=김승종기자 /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16일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의 프랜차이즈(가맹점) 전환을 위한 시범운영 영업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화상태에 달한 스크린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골프존이 직접 대책마련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주들은 골프존측의 이 같은 결정이 달갑지만은 않은 눈치다. 아직 프랜차이즈 전환의 판단요소가 되는 로열티 및 유지보수 비용, 상권보호 영업지역 설정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전환이 골프존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300개에 머물렀던 스크린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에 발맞춰 2014년 4000개, 지난해에는 7000개를 돌파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2015년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성공한 스크린골프업계 1위 골프존. 그들의 양적성장의 이면을 3회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고(거래강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거래상 지위남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체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골프존은 기계 다단계 판매 회사입니다”

2010년 12월 A씨는 골프존 리얼형 모델을 대당 3600만원에 구입하며 스크린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A씨는 2012년 신제품(모델명:비전)이 출시되면서 대당 2800만원을 들여 기계를 교체했고, 2014년 12월 비전플러스 모델이 출시되자 대당 464만원을 들여 업그레이드했다.

하지만 최근 넥스트비전 모델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A씨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접어야 할 지 고민 중이다. 해당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할 시 추가 비용이 대당 900~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면 지면 광고 <사진제공=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측에 따르면 2010년 A씨가 대당 3600만원을 들여 구입했던 스크린골프 기계는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6864만원 상당의 기계로 변모했다. 여기에 넥스트비전 모델까지 구입하게 된다면 A씨가 보유한 기계는 대당 7764~8864만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이 높은 금액을 들여 기계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코스사용료란 명목으로 매월 300~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골프존 측에 지불해야 했다. 또한 게임 진행 시 스크린에 등장하는 광고의 수익 역시 골프존이 모두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골협 측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 과정에서 골프존은 대당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던 만큼 기계 다단계회사로 지칭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골프존 측은 신제품 출시를 고지하지 않고 재고를 4000여만원에 판매한 후 불과 1달만에 신제품을 출시해 업그레이드 비용을 강제했다”며 “여기에 매월 수백만원의 코스사용료를 요구하고 광고 수익을 혼자 챙기는 것은 골프존이 시장점유율 90%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골프존 측은 이 같은 전골협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비전 모델 보상 판매 비율은 2800만원이 아니다”며 “골프존은 지난 10년간 총 다섯 차례의 신규 시스템 출시가 있었으나 비전플러스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으며, 2차례만 PC와 빔 프로젝터, 센서 등 신규 공급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골프존 시뮬레이터 업그레이드 현황 / 이미지제공=골프존>

전골협측의 코스이용료 지불 주장에 대해서도 "코스이용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만약에 전골협의 주장대로 사업주가 골프존에 300만원의 이용료를 냈을 경우, 월매출은 3000만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제품을 고객에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총판을 통해 스크린골프 매장 점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현재 골프존과 사업주들은 아무런 고용 관계나 가맹점 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노동력 착취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골프존은 현재 신규 판매 중단에 따른 후발업체의 점유율 상승, 시장 성장 정체로 인해 경쟁적 입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골프존이 대당 수천만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골프존의 R&D 투자비용과 재화의 가치를 단순 재료비만으로 추정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골협 측은 “비전 모델이 출시됐을 당시 다수의 골프존 하청업체가 판매를 맡아 가격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략 보상 판매 가격은 2000~3000만원대였고, 이에 대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점주들이 빔 프로젝터, 골프공, 장갑 등을 공동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존이 일괄적으로 매장에 공급해 추가적인 폭리를 취한 사실도 존재한다”고 반박해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골프존은 이웃을 평생 원수로 만들었다”

1인 시위 판넬<사진제공=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골협 측에 따르면 2014~2015년 5500여개에 이르렀던 골프존 매장은 올해 들어 5000여개로 감소했다. 포화되는 시장 속에 가격 경쟁력 마저 잃으면서 소규모 매장들이 도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된 데는 골프존이 프랜차이즈에 입각하는 구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골프존과 점주들이 가맹사업 관계가 아니라는 공정위의 해석을 근거로 상권 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전골협 관계자는 “골프존 매장 개수는 5000여개로 이는 유명 카페나 빵집 매장 수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 골프존 측이 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신규 매장 확대 등에만 매진해 상권이 포화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존은 앞집, 뒷집 심지어 같은 건물에도 몇 개씩 골프존 매장을 오픈시켜 이웃을 평생 원수로 만들었다”며 “본사와 매장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라이브이용료 선입금, 매 경기 R캐시 지급, 동일한 홍보모델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거리 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 이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골프존 측은 상권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전골협 측이 ‘골프존사업자가 선택한 당면 우선 과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신규매장 등록 제한’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됐다며 시정을 요청했고, 이후 사측도 상권 보호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프랜차이즈 전환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간담회 및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프랜차이즈 전환 시범 영업점 신청을 받는 등 점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전골협 측은 본인들이 가맹사업 방안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7차례에 걸쳐 ‘골프존 사업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전골협은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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