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피해, 임대차조사원에게 떠넘기기

농협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빚어진 사기 피해를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인 임대차조사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MBN>에 따르면 6년전 농협의 위탁을 받아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했던 김씨가 최근 농협의 사기대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려 3년간의 긴 재판과정 끝에 얻어낸 결과다.

임대차 조사원이었던 김씨는 농협의 대출 실행전 신청인의 집을 현장 조사해 자필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농협이 사기 대출 피해를 입자 김씨의 잘못된 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종 대출을 해준 지역농협은 조사원을 고용한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손실을 보상 받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비정규직 임대차조사원인 김씨 이외에도 사기대출 피해가 발생한 4명의 조사원에게 전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현재 김씨만 무죄 선고를 받은 상태로 나머지 4명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모씨는 <MBN>과의 만남에서 “보고서 올리면 자기들이 직인 찍고 대출승인 했단 말입니다. 진짜 결정권자는 농협인데 책임을 100% 나한테 물으니 불합리 하죠”라고 말하며 억울해 했다.

이에 프레스맨은 농협 측 입장이 듣고 싶어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편, 농협은 지난 3일 허위 감정평가서와 위조 매매 계약서 등을 이용해 농협에서 불법으로 100억 원대의 대출금을 받은 농협 직원과 감정평가법인 대표, 사기 대출 조직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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