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에 접수한 ‘국민제안’ 232건 중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업무를 개선하는 데 기여도가 높은 제안 8건을 ‘최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금 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제안을 매년 최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23년 최우수 국민제안은 △연금지급 안내 시 원천징수 명세 표기 △1월 연금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액 별도 안내 △누리집에 채택된 국민제안의 진도율 표기 등이며, 공단은 향후 업무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최우수 국민제안의 내용, 추진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누리집의 ‘국민의 소리 반영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우수한 의견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제안은 △국민연금 누리집-소통과 참여-국민제안,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고객센터-국민제안 △팩스를 통해 상시접수 가능하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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