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전자공시했다. 의견거절의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라고 태영건설 측은 설명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기업구조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지난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중이다. 

태영건설의 감사 의결거절 결정과 관련해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고,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수립 전이기 때문에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하여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며 재감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자본잠식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과 별개로 또 하나의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만, 태영건설은 기업개선 계획 수립 후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잠식과 상장폐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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