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는 일본 정부가 퇴근 시점과 출근 시점 사이를 일정 시간 이상 비우게 하는 ‘근무 간 인터벌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확정할 ‘닛폰 1억총활약플랜’에 이 제도를 포함할 계획으로, 현 단계에서는 의무화를 하지 않고 보조금 도입을 통해 기업들에게 해당 제도를 장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상정했으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보조금의 규모는 최대 100만엔(한화 기준 1080만원) 수준이다.

후생성은 기업들이 퇴근부터 출근까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일본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근무 간 인터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체 KDDI는 퇴근 시점에서 출근 시점까지 8시간을 비우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해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근무 간 인터벌제도'는 유럽연합(EU)이 1993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EU가맹국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휴식기간으로 퇴근에서 출근까지 11시간을 확보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4개월 평균 1주일에 4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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