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립 보육교사, 10년 근무해도 초임과 별차이 없어
아베 정부, 月 6000엔 인금 인상안···근본적 개선책 안돼

<디자인=김승종기자 /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보육원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

다소 섬뜩한 제목으로 보육원 추첨에 떨어져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진 일본의 한 30대 맞벌이 엄마가 지난 3월 인터넷 상에 올린 분노의 글이다.

표현이 지나치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천과 공감 댓글이 줄을 잇는가 하면 이글에 공감하는 일본 엄마들이 "보육원 떨어진 것은 나다"라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보육원 입소 대기 아동은 작년 4월 기준으로 2만3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듯, 문제는 보육원 수보다도 아이를 돌볼 보육교사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일은 힘든데 보육교사의 임금이 턱없이 낮은데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지난 26일 열린 '1억총활약국민회의'에서 '대기아동제로'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7년부터 보육 교사 월급의 2%에 해당하는 약 6000엔의 인상방침을 표명했다. 간병인에 대해서도 약 1만엔 정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에서도 보육교사의 임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보육교사의 월급은 전국 평균 연봉 323만3000엔 (평균연령 35.0 세)과 전산업 평균 489만2000엔 (평균연령 42.3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

한편, 보육교사의 임금이 모두 이렇게 낮은 수준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보육원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보육원과 사회복지법인이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립보육원이 있다. 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이른바 공무원 보육교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도쿄도 네리마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평균 연봉은 539만 1000엔(2015년 네리마구 인사행정 운영 상황의 공표)으로 평균연령이 44.0세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산업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보육교사의 월급은 공립과 사립에 따라 그 격차가 매우 큰 셈이다. 공무원 보육교사는 근속연수에 따른 승급 등 평균적인 공무원 수준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다. 이런 이유로 공립 보육원의 보육교사 채용시험에 지원자가 쇄도해 지자체에 따라 경쟁률이 10배 달하는 곳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반면, 사립보육원 보육교사 정규직 초임은 20만엔 전후로 대부분의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이후 이다. 

전체 사립 보육교사 평균연령 35.0세의 평균 임금은 21만9000엔에 불과하다. 35세라면 경력 10년차이상임을 감안할 때 입사이후 거의 임금이 오르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립 보육원의 수익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사립 보육원은 인가 보육원과 인가 외 보육원으로 나뉜다.

사립 인가 보육원은 시설이나 직원 수 등 정부의 설치 기준을 충족해 일정부분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이다. 시나 구가 일괄적으로 수납한 보육료에 세금을 보태 인가보육원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인가 보육원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가보육원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육원에 재적하는 원생수에 따라 계산된다.

원생 1명을 보육하는데 드는 1개월당 비용을 '보육단가'로 하여 연령계층별로 '보육단가'× '원생수'가 보육원 수익이 되는 것이다.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의 가산금이 붙지만, 기본적으로 재적하는 원생수에 따라 예산액이 결정되므로 아무리 경영 개선 노력을 해도 보육원에 배분되는 수익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이러한 운영비 지급구조가 바로 사립 인가 보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인 셈이다.

비인가 사립 보육원은 시설의 규모나 직원 수 등 정부의 설치기준에 미달해 공적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시설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육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보육원을 일컫는다.

도쿄의 '인증탁아소' 제도처럼 인가 외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보육교사의 대우는 인가 보육원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보육교사 임금 인상안에 보조금 대상 범위가 아직 불명확하지만, 인가, 인가 외 보육원을 막론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6000엔, 연간 7만2000엔 정도의 임금 인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일본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은 임금이외에도 소위 '서비스 잔업'이라고 불리는 '초과근무'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초과근무는 1개월 평균 '4시간'이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사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원생보다 일찍 출근해 청소 및 환기 등 원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원생이 귀가한 후에도 일지 작성이나 다음날 수업준비 등으로 초과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 기준법은 소정 근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은 시간은 모두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함으로 이러한 초과근무도 노동시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상 규칙에 따라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보육교사의 연수입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4년 도쿄도 복지보건국이 발표한 '도쿄도보육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 조사 내용 중, 도쿄 도내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8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육교사가 업무 과다를 불만으로 꼽았다. 

복수응답으로 보육원에 대한 개선 희망사항에 59.0%가 급여·상여금의 개선을, 40.4%가 직원수의 증원, 34.9%가 사무 · 잡무 경감, 31.5%가 유급 휴가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이직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 낮은 임금 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도 보육교사 부족 사태의 배경임을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아베 정권은 2017년 말 까지 보육시설 수용 규모를 50만 명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임금이나 업무환경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 없이 보육원만 늘리는 선거용 생색내기로는 다시금 "일본은 죽어"라는 워킹맘을 절규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부족한 보육교사 탓에 일본 전국적으로 보육교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코하마 시가 지방 출신의 보육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3년전부터 월 80만원의 주택비를 보조하는 등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보육교사 유치에 노력한 결과 보육교사 결원율 0%를 기록한 지자체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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