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카페인 중독에 무방비 노출…커피 믹스·에너지음료보다 카페인 함량 높아

<이미지출처=빙그레 단지형 바나나맛 우유 공식 페이스북 계정>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커피맛 우유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믹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빙그레의 단지형 '커피맛 우유(240ml)'의 카페인 함량은 85mg(1ml당 0.35mg)에 달해 동종 제품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제품은 빙그레의 스테디셀러인 단지형 바나나맛 우유의 커피맛 버전으로 지난 2월 24일 출시 이후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빙그레의 '커피맛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식약처의 고카페인 기준인 0.15mg 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로, 대표적인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믹스커피(52mg)·에너지음료(60mg)보다 높고,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95mg)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양이다.

이외에도 매일유업의 '우유속에 모카치노(310ml)' 82mg(1ml당 0.26mg), 서울우유의 '커피우유(200ml) 43mg(1ml당 0.25mg), 남양유업의 '맛있는우유커피(250ml)'에는 37mg(1ml당 0.18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고카페인의 커피 우유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가 만 13~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가공유류가 12%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어린이 1일 카페인 섭취 기준은 체중 1kg당 2.5mg으로 9~12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 86mg, 8세 미만은 60mg 정도가 권장 섭취량이다.

따라서 8세 미만의 아이들이 빙그레 커피맛우유 1병을 마신다면 하루 권장 섭취 카페인양을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 주의'등의 경고 문구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고 문구만 표기되어 있을 뿐 실제 구매와 섭취로 이어지는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당문구가 제품하단등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고카페인 함유 제품이란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고 문구를 인지했다는 소비자들의 응답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커피맛 우유에 어느 정도 카페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빙그레 측 관계자는 "커피맛 우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카페인이 함유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커피맛우유의 카페인 함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향후 상황에 맞춰 대처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거나 중독 현상이 발생할 시 불면증·신경과민·근육경련·위장병·골다공증·심계항진·두통·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배출에 3~4일이 소요되는 만큼, 더욱 쉽게 중독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어린이들이 카페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배려와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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