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사옥.
대웅제약 사옥.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특허권 침해금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2차 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3월 대웅제약이 부당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인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의 특허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개입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웅제약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허침해 미성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과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1100만원을 감경했다. 

대웅제약의 부당 소송 행위는 의사들이 판매 중단 우려가 있는 약을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해당 약 출시를 준비 중인 다른 경쟁사 시장진입도 막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다"며 "이는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 것으로, 향후 제기될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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