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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부시와 日시민단체, 기초생활수급자의 도박시설 출입두고 의견대립
벳부시 "지도나 수급취소 처분은 하지 않겠지만, 조사는 계속할 것"

일본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빠칭코 출입을 두고 시와 시민단체가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 닷컴에 따르면 오이타현 벳부시가 빠칭코점과 경륜장을 출입한 기초생활수급자 25명에 대해 지도 감독 처분을 내리고 그중 9명의 기초생활수급을 1~2개월간 일부 정지 처분을 낸 문제를 두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벳부시장 등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등은 의견서에서 "기초생활수급비의 이용은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억제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벳부시는 사회복지과는 이같은 조사를 3년전부터 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의 배경에는 벳부시의 기초생활수급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벳부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구 약 12만 명 중 약 4000명(1000명 당 약 32명)으로 오이타현의 평균 두배에 달한다.

벳부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빠칭코점이나 경륜장의 출입을 조사한 이유는 생활보호법 60조에 있는 "피보호자(수급자)는 항상 능력에 따라 근로에 힘쓰고 스스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노력하여 수입, 지출 기타 생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기타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라는 조문 때문이다.

한편, 생활보호 지원 큐슈 · 오키나와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의견서에서 "피보호자(수급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한다"(생활보호법 27조2 항)와 "피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도 나 지시를 강제 할 수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동법 27조 3항)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번 조사나 징계등은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빠칭코 등 오락시설에 출입하는 행위는 그것이 기초생활수급비의 범위 내에서 오락으로서 행해지는 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도·징계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민단체의 타카 변호사는 "일본은 도박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약해 누구나 도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지자체는 도박 중독 상담 창구를 정비해 예방·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은 노력은 등한시하고 생활보호 수급자를 본보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수급자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축시킬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벳부시의 사회 복지과 담당자는 "의견서 내용에 이견이 없다"며 시의 처분이 위법임을 인정했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조사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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