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롯데제과 몽쉘 초코&바나나 우: 오리온 초코파이情바나나>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오리온은 자사의 상징과도 같은 제품인 초코파이의 바나나맛 버전'인 초코파이情 바나나'을 선보였다. 이는 지난 1974년 초코파이가 출시된 이래 42만에 처음으로 내놓는 새로운 초코파이다. 

'초코파이情 바나나'는 출시와 동시에 종 포털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를 모으며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입소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자랑했던 허니버터칩의 뒤를 이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초코파이情 바나나' 열풍 속에서 최근 롯데제과가 출시한 ‘몽쉘 초코&바나나’를 두고 오리온 초코파이의 바나나 맛 버전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 too·모방)제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제과의 미투 제품 논란은 1970년대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제과는 1979년 ‘롯데 쵸코파이’를 출시했다. 1974년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선보이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

롯데제과는 상표권 등록을 위해 초코파이에서 첫 글자만 바꾼 쵸코파이로 상품명을 정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오리온은 상표권 등록 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측은 “초코파이는 상표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이라며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롯데제과는 쵸코파이의 가격을 인상하며 법적 일반명사인 초코파이로 상품명을 바꿨고, 오리온이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해 초코파이 포장지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자 이를 따라 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8년에는 롯데제과가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과 유사한 ‘크레용 신짱’을 출시해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크레용 신짱이 자사 제품의 상표권을 도용했다”는 크라운제과의 주장을 받아들여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소송에 패한 롯데제과는 ‘크레용 울트라짱’으로 상품명을 바꿔 출시했다.

또한 2014년 허니버터칩 열풍 당시 롯데제과는 '꼬깔콘 허니버터맛'을 출시했다. 롯데제과 측은 “허니버터칩 이전부터 달콤한 과자 스낵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군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제품은 지난해 여름 꼬깔콘이 32년만에 스낵 시장 1위를 차지하는데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13년 해태제과는 롯데제과 ‘누크바’가 자사의 제품인 ‘누가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2014년에는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8월 승소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니버터칩과 같이 한 상품이 유행했을 때 미투 상품이 등장하면 시장 규모 면에서는 성장할 수 있지만, 미투상품은 원조상품을 변형한 것에 불과해 유행이 끝나면 그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들어 공멸할 수도 있다”며 “롯데는 재계 5위의 대기업인 만큼 제품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해, 업계를 선도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롯데제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와 몽쉘 초코&바나나의 출시일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난다”며 “상품 출시를 마음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생산할 수 없으며, 우리 측 역시 수개월 전부터 몽쉘 초코&바나나 출시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3월과 7월 ‘말랑카우 바나나우유맛’과 ‘바나나 먹은 감자칩’을 출시하는 등 바나나 맛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었다”며 “몽쉘 역시 믹스앤매치(Mix&Match) 컨셉트로 다양한 맛을 선보여 왔고, 이번 몽쉘 초코&바나나는 해당 컨셉트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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