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모습. 사진=김상원 기자
'대법원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모습. 사진=김상원 기자

"산업 현장은 곧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경제단체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명백히 존재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제 6단체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동 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이 조합원 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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