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5일 단합대회에 나섰던 대보정보통신 직원이 무리한 산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지만 대보정보통신 측은 직원들에게 단합대회 참석을 무리하게 강요했고, 그 결과 이 같은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고 3개월 후 우리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15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우리은행 광양포스코금융센터 임직원 산행 단합대회 도중 돌연 A씨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입행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32살 계장급 남자 직원이다. A씨가 특별한 지병을 앓고 있지 않았던 만큼 우리은행 측의 단합대회 참석 강요로 인해 과로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동료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행사 전날에도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했고,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은행 측의 공휴일 회사 행사 참석 강요가 A씨의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또한 금융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우리은행 민영화가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측이 직원들에게 단합 행사를 강요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의 인수희망자가 있다고 언급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재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기에 우리은행 측은 단도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단합대회를 강요했고, 해당 사고는 그 과정에서 빚은 참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과로사 논란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프레스맨>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죽음을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다”며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해 7시 이전 퇴근을 장려하는 등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최근에는 야근 빈도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합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도 없었고, 해당 단합대회의 강도 역시 둘레길을 한 시간 정도 트래킹하는 수준이었다”며 “유족 측에서도 해당 사고가 계속 이슈화되자 은행 측에 미안함을 느껴 해당 사원의 부검을 진행했고, 부검 결과는 1~2달 소요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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