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프레스맨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프레스맨DB

부영그룹이 이중근 회장(동일인)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영화제작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이듬 해 9월까지 또다른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안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대화기건은 이 회장의 부인인 나길순씨가 1인 주주였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꾸고 옛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즉,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안남신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 위험에 벗어나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