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이중근 회장(동일인)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영화제작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이듬 해 9월까지 또다른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안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대화기건은 이 회장의 부인인 나길순씨가 1인 주주였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꾸고 옛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즉,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안남신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 위험에 벗어나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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