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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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요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대출금리를 감면하거나 소송 또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하나ㆍ신한ㆍ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혜택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환보험 보증료 등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상담 지원반은 본점에 구성, 전문 심사역과 관련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적정한 상담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도 피해자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을 제공하고 대출 금리도 1년 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젊은 피해자들도 적극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에 관련 대출상담 현장 지원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까지 제공해준다.

IBK기업은행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 특성상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은 거의 없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

새마을금고는 경매 진행(예상) 단계에 처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최대 3%포인트) 등 현재 진행 중인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 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정책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한도를 지원 ▲대출 금리 상승폭을 제한(연간 0.85%포인트, 3년간 2.3%포인트)하는 금리상한제를 가입비용 없이 제공해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협은 전세사기 주택의 경·공매 일정을 늦추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이자율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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