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김승종 기자ⓒ프레스맨>

나이스평가정보(대표이사 심의영)가 신용정보회사로서 발생해서는 안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평가정보는 고객이 카드사의 연체금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오류로 인해 신용불량자(신용등급 9등급) 신분으로 방치해 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신용등급의 문제로 거절당했다.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A씨로서는 황당한 일.

당황한 A씨는 신용정보사에 문의를 했고, 2013년 4월17일자로 신용카드 연체금이 조회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존재하지 않은 연체금이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A씨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연체를 변제한 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 측에 넘겼다. 하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연체 여부가 해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잘못 산출돼 왔던 것이다.

다행히 A씨의 신용등급은 곧 회복됐지만 그의 불편은 계속됐다. 은행마다 존재하는 신용등급 유예기간 때문에 25일간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위경련과 장염을 앓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스평가정보는 고객의 신용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보상을 제시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A씨에게 처음으로 제안한 보상은 나이평가정보 측의 나이스지키미 서비스 1년 이용권(2만원 상당)이었다.

녹취록을 살펴보면 나이스평가정보 측은 A씨에게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죄송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외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그동안 신용불량자로 방치됐던 점, 은행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점, 스트레스로 응급실을 다녀왔던 점 등은 무시한 조치다.

격분한 A씨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는 대표이사 명으로 된 사과문과 보상금 45만원 정도를 받은 상태다.

이에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사실이며 처음 겪는 일이기에 보상을 책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흡했다”며 “전산 오류라는 것이 극히 발생하기 힘든 사항인 만큼,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란 걸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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