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이윤재(82) 회장이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하지만 과거 행적들이 재조명 되면서 이 회장이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에 적합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심사위원단 측은 “이 회장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통찰력으로 혁신 기업을 만들었다”며 “새로운 상품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한 경제리더”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분명 이 회장은 경영적인 부문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인물이다. 국내 토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브랜드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었기 때문.

하지만 ‘청부폭행 지시자’, ‘아들과의 맞불 소송전’이란 꼬리표를 때지 못한 만큼 이 회장의 이번 수상에 대해 적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 임원과의 갈등에 조직폭력배 동원해 청부폭행

지난 2011년 12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은옥 전 피죤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 전 사장 등을 폭행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회장은 고령임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사회적 지휘에 비춰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자신이 해고한 이 전 사장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자, 폭력조직 ‘무등산파’ 행동대원 오모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오씨에게 이 전 사장의 사진과 주소가 적힌 이력서와 함께 3억원을 전하며 폭행을 청탁했다.

검찰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 회장은 "전 사장 이은욱과 전 상무 김용호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혀서라도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바로 진행해야겠다. 빨리 해결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재 회장 부자간의 맞불 소송전

이 회장 일가의 법정 다툼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앞서 이 회장의 아들인 정준(49)씨는 2011년 청부 폭행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회장에게 “이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회장은 횡령한 113억원을 모두 변제해 정준씨는 패소했다.

이후 정준씨는 피죤과 이 회장을 상대로 배당급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당시 피죤은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정준씨는 32.1%의 지분을 소유했음에도 불구,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회장은 즉각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회장은 재판장에서 “아들의 주식은 내가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작년 12월경 이 회장과 정준씨는 골프장 입회금 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골프회원권 계약 당시 아들 명의를 썼지만 정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한 것은 이 회장 본인”이라며 “5년의 입회금 거치기간이 만료됐으니 12억원의 입회금 중 일부인 1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한화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준씨는 ‘자신이 골프클럽 정회원’이라며 입회금 중 일부인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에 참전했다.

당시 법원은 “입회신청서의 정회원에 정준씨의 이름이 회원명으로 기재됐고 회원증명서도 발급됐다”며 “입회금을 실제 누가 부담했는지는 계약당사자 확정문제에서 결정적 기준이 아니기에, 한화리조트 측은 정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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