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서 부족한 행정 역량 선봬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감사원은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이 부적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7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상품기획자 3명도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기재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축소한 것은 ‘공정성 평가 항목’ 점수의 과락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공정성 평가 항목 점수는 102.78점이다. 만약 누락된 인원이 평가에 반영됐다면 94.78점 가량으로 떨어진다.

공정성 평가 항목의 과락 기준이 100점이란 점, 과락에 해당하는 업체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롯데홈쇼핑의 범죄 사실 축소 발표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이에 대한 조사나 점검도 없이 단순히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롯데홈쇼핑의 사업권을 연장해줬기에 그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이외에도 당시 심사를 맡았던 9명 중 3명이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을 맡거나 내부 강의를 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돼 미래부의 행정 역량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할 미래부가 출범 이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부문의 역량에서도 부족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00MHz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중립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등 미래부의 역량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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