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9의 토타이 상품권 판매 게시글(左)과 피해 고객이 받은 문자 메시지(右) <사진 합성=디지털 김승종 기자ⓒ프레스맨>

G마켓의 모바일 쇼핑몰 G9이 고객의 동의 없이 환불을 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G9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씨푸드 레스토랑 토다이 모바일상품권 10만원권을 8200원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할인율이 91%에 달했기에 해당 판매건은 금새 입소문을 탔고, 수많은 고객들이 토다이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날 11시34분경 해당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 전원은 G9 측으로부터 이상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토다이 상품권의 판매건이 취소됐고, 환불처리가 완료됐다는 것이 그 내용.

고객들은 G9이 구매자의 동의 없이 환불을 진행했다며 불만을 폭로했다.

피해를 입은 한 고객은 “이베이코리아가 이렇게 쉽게 고객을 기만하는 회사인줄 몰랐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격 기입에 있어 실수가 있었다”며 “고객 한분 한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G9서 사용할 수 있는 캐쉬를 제공하는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은 “G9 측으로부터 상황 설명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전해 이베이코리아 측의 급급한 보상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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