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건 처리 진행 예정"

[프레스맨 = 전기룡 기자]

ⓒ프레스맨 / 그래픽=김승종 기자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일가는 7개 일본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롯데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배구조 상 정점에 있는 회사는 광윤사, ㈜패밀리, 롯데그린서비스 등 3개사로, 총수 일가는 3개사를 통해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 등을 지배해 왔다.

㈜롯데홀딩스와 L1~L12 투자회사 등은 국내 계열사 중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호텔롯데 등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롯데쇼핑㈜과 ㈜대홍기획 그리고 롯데제과㈜를 축으로 하는 67개 순환출자 고리를 구성했다.

이 같은 순환출자 고리는 총수 일가가 2.4%라는 낮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 계열사 출자 비율이 82.8%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일조했으며 이를 통해 신격호 일가는 국내 86개 계열사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까지 공시는 물론,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시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서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하여 내부 지분율이 과소 산정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을 고발하는 등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