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입 방지 기술 아직도 개발 中

농심 맛짬뽕에서 발견된 애벌레의 모습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5일 농심 맛짬뽕에서 벌레가 발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라면과 함께 익은 애벌레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농심 측 관계자는 “해당 애벌레는 화랑곡나방의 유충으로 보인다”며 “제품을 수거한 뒤 식약처에 보고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화랑곡나방의 혼입은 식품 제조사들에게 익숙한 일이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월과 9월 미니쉘과 땅콩카라멜에서, 삼양식품은 지난해 8월 삼양컵라면에서, 팔도는 지난해 9월 왕뚜껑에서 화랑곡나방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기에 업계에서는 화랑곡나방 발생 건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이 식품 제조사들의 끝없는 골칫거리인 화랑곡나방은 주로 곡물에서 서식해 쌀벌레로도 잘 알려진 해충이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뚫을 수 있는 강한 이빨과 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충의 경우 건조한 곡물이나 식품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매우 강하다.

또한 알이 유충으로 부화하는 시간은 3일에 불과해, 멀쩡한 제품이 이물질 혼입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현재 국내 기술로는 화랑곡나방의 혼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랑곡나방의 혼입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품의 보존, 경제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포장지의 강도를 높여 화랑곡나방의 혼입을 방지할 경우 제조 단계에서 높은 비용이 요구되게 되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 역시 “화랑곡나방은 제조 단계가 아닌 유통이나 보관 단계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99%”라며 “현재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 제조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화랑곡나방의 혼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저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대1 교환만 가능하다.

또한 제조사들 역시 공정위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으나, 명확한 내부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자사의 제품을 즐기시는 고객이 입은 피해이기에 방문해 해당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성의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1대1 교환이 규정이지만, 정확한 내부 규정은 없어 어느 정도 성의를 표하고 있다”며 “유통단계에서 철저함을 기하고 있지만, 골목 가게와 같이 영세한 곳에 상품이 보관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물질이 유입된 상품을 구매한 후 입은 피해를 수치화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라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해 해당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능동적인 보상 요구를 촉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