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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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일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성과 보상으로 주식을 받은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최근 주가 폭락에 의해 자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된 네이버, 카카오와는 상반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안내문에서 “지난해 3월 주식시장 상장과 함께 주식소득으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 현재 (하락한) 주가로 매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국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세금 부담을 일정 경감할 수 있도록 주식을 추가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성과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 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재직자가 추가 주식 수령 대상이다. 

주식은 일회성 차원으로 부여하며 쿠팡 직원의 총보상(기본급·성과보너스·RSU 등 장기기본급·성과보너스·RSU) 등 장기 인센티브)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부여 규모는 직원에게 개별 통보된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성과보상 형태로 주식을 보상해왔다.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에게 분기마다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두 가지다.

RSU와 스톡옵션은 주식 지급 시점의 가치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쿠팡이 직원 주식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직원이 주식을 귀속받은 시점의 주가 기준으로 소득세가 잡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상장 첫날 49달러에 마감한 쿠팡 주가는 글로벌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한 테크주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20일 13달러로 마감했다. 

주가 변동폭과 상관없이 지난해 주식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잡힐 경우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내야하는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주가 변동폭에 따른 국내 법인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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