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측 "정식 도급 계약 맺지 않았기에..."

'두산 위브' 노인복지주택 조감도

[프레스맨 = 전기룡 기자]

수원 광교 신도시에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앞둔 시행사가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는 광고 전단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시설이다.

하지만 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운영 노하우 없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7월29일을 기점으로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금지하고 오직 ‘임대’ 형태로만 설치·운영토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앞둔 시행사가 아파트 전문 브랜드인 ‘두산 위브’를 앞세워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분양우선권’, ‘청약의향서’라는 명목으로 60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개발㈜은 지난해 7월13일 광교신도시 10-1 블록에 547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분양 중이다.

10-1 블록은 도시지원시설 부지로 지정돼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고, 아파트 등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광교개발은 분양 희망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노인복지주택 분양이 아닌 아파트 분양으로 착각할 법한 전단지를 제작해 일부 부동산 업체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전단지를 살펴보면 ‘광교신도시 착한 분양가’라는 제목으로 입지와 중소형 평형구성,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냉·난방 시스템 무상설치 등만이 기재돼 있다. 또한 전단지 가장 상단에는 두산중공업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두산 위브’가 명시돼 있어 집 구하는 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또한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복지 시설이나 상주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돼있지 않아, 진정 노유자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에 착수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광교개발이 노인복지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015년 7월13일)은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이라며 광교개발 측의 행보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교개발이 홍보를 목적으로 이 같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교개발 측과 MOU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에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개발의 과장 광고에 대한 두산중공업 측의 대처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는 광교개발 측이 해당 전단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에 컴플레인을 걸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광교개발 측은 분양우선권 명목으로 60세 이상의 노인 수백명에게 1천만원씩 총 6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노인복지주택 입주는 분양 전 선착순 모집이 아닌, 분양 공고 이후 이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 고령자를 우선해 추첨을 통해 뽑는다.

아울러 광교개발과 분양희망자 간에 작성된 확인서에는 '입주당첨이나 분양 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확인금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업체들은 1천만원을 선입금하면 ‘분양우선권’이나 ‘청약의향서’의 명목으로 사실상 분양권을 인정해주겠다며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체들은 노인들에게 547세대의 한정된 수량이기에 547명이 입금할 경우 계좌가 닫혀 더 이상 입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문제 발생 시 7일 내 환불해주겠다’라고 명시된 문구까지 보여주며 분양 희망자들을 안심시킨 뒤 선착순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인들에게 자식에게 상속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노인들 중 일부는 자식들의 신혼집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광교개발 측에 선입금한 피해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레스맨은 광교개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접촉했으나, 연락을 피해 그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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