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금점포 두고 현금화 과정 거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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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빠칭코를 하려면 오락실 처럼 빠칭코 기계에 설치된 현금 입금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해 해당 금액만큼의 쇠구슬이나 코인을 수령해 게임을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중전화 카드와 같은 선불식 카드를 구입한 후 빠칭코 기계옆의 투입구에 카드를 삽입해 게임을 한다.

이렇듯 고객들이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빠칭코이지만 게임에서 획득한 쇠구슬이나 코인을 현금화 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다. 도박과 오락이라고 하는 경계선 상에서 '눈가리고 아웅' 식의 도박죄 회피구조 하에 빠칭코는 '오락'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세 점포 방식의 현금화 과정…도박범죄 회피 구조

풍속영업적정화법 하에서는 빠칭코 제조업체가 새로운 기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에 개발할 기계의 사양서와 시제품을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후 갬블성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은 지정기관인 보안통신협회의 검사를 받아 최종 납품 시 해당 기기에 검정합격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한다.

정부가 이렇듯 엄격하게 빠칭코 기계를 관리하는 근거는 풍속영업적정화법에 명시되어 있다. 풍적법 제1조(목적)에는 '선량한 미풍양속과 청정한 미풍양속 환경을 유지하며 미성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량한 미풍양속의 유지'란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념에 따라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하는 미풍양속 환경을 선량한 상태로 유지한다' (해석기준, '풍영적정화법령해석기준집')고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적법을 근거로 하는 규제란, 첫째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하는 미풍양속환경을 선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형법상의 도박죄와 구분지어 건전한 오락의 범위를 지키는 것이다. 둘째로는 '미성년의 건전한 육성' 이다.

빠칭코 기계에 대한 국가공안위원회의 직접규제 목적은 도박죄 사이에 존재하는 '그레이 존'과 '경품환금문제' 해결에 있다. 경품 환금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의 끝에 '세점포방식'이라고 일컫는 구조가 정착되어 오늘날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방식에 의해 도박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점포 방식'은 고객이 게임에서 획득한 구슬이나 코인을 반환하고 빠칭코 점으로부터 특수경품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수경품은 근처의 경품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경품교환소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특수경품을 골동품 취급자격을 갖춘 경품도매상에게 건네고 현금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품도매상에 수집된 경품은 재포장 과정을 거쳐 다시금 빠칭코 점포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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