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 강요
협력업체 대표 "술 접대 등 금품과 향응도 제공"

[프레스맨 = 전기룡 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화제가 됐던 사건으로, 협력업체 대표 윤모씨는 ‘시사매거진 2580’과의 인터뷰를 통해 롯데마트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각종 비용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윤씨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 당시 납품가격에서 물류비, 세절비, 카드판촉비 등을 제외한 가격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또한 협력업체는 삼겹살 가공 비용을 떠안아야 했으며, 때마다 마트 담당자들에게 술 접대 등 금품과 향응도 제공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롯데마트를 신고했고, 사무소는 자체 판단 하에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 측은 현재 조정을 거부한 상태다.

이에 롯데마트 관계자는 프레스맨과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다”며 “협력업체와 사측간의 입장차이가 크기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보고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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