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일반제품만 적용" - 빙과대리점 "일방적인 회수"

[프레스맨, PRESSMAN= 전기룡 기자]

프레스맨의 취재 결과 롯데제과㈜와 인천 소재의 빙과 대리점간에 ‘선지급 장려금’ 관련해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소재의 빙과 대리점인 M유통은 롯데제과가 약정서에 존재하지 않는 ‘선지급금 채권가산’이라는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장려금의 일부를 회수해 갔다며 지난 10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제과 역시 정당한 장려금의 회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눈길을 끌고 있다.

M유통 측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제과가 선지급금 채권가산이라는 명목으로 총 4억2천여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회수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롯데제과 측과 맺은 약정서에는 선지급금 채권가산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사측에서도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그 동안 회수되고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연 매출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다시 빼앗아가는 것은 불합리적이다”며 “이는 롯데제과가 갑이라는 지위를 악용,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롯데제과 측은 장려금의 회수가 타당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사측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은 일반제품과 공급가 별도 적용 제품으로 구분돼 있다”며 “선지급 장려금은 일반제품에만 적용되며, 추가 약정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지급 장려금은 대리점 측이 제시한 연 매출 목표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관례지만, 대리점의 연 매출 목표 금액 중 일반제품과 공급가 별도 적용 제품이 각각 얼마나 판매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대리점의 연 매출 목표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한 뒤, 월 단위로 공급가 별도 적용 제품의 판매량과 비례해 장려금을 회수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려금 회수에 관련해서는 M유통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대리점주가 직접 날인한 판매 카드 및 확인서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M유통이 사측과 연간 판매 계획에서 마찰이 생기고, 이로 인해 계약 문제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M유통이 롯데제과 측에 제시한 2015년 판매계획은 3억원이었는데, 이는 M유통이 지난 2년간의 매출이 각각 16억원과 13억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사측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며 “이에 롯데제과 빙과 측과 M유통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이후 계약 문제로까지 발전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무팀을 통해 알아본 결과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데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롯데제과는 이번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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