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에 대한 자기부담금 책임은 보험에 가입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운전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자기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규정된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회사가 물어준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 책임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사고 차량 운전자 박모 씨(55)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보험약관에 있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조항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자기부담금 조항은 자기부담금의 주체가 기명피보험자라는 것을 전제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하게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 한해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사고차량 실제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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