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에서 판매하는 요구르트에서 이물질로 의심되는 물체가 나오자, 해당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제보자를 상대로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불량식품을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후속으로 나오면서 식품이든, 유통‧보관하는 용기의 문제이든 국민들의 불편함은 새 정부의 화두임은 분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우유협동조합장 송용헌 ⓒ서울우유 홈페이지
서울우유 협동조합(조합장 손용헌)이 요구르트 이물질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26일 제보자 윤 모(서울시 서초구)씨가 한 소비자 관련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윤 씨는 '서울우유 요구르트'를 마시고 입이 닿는 병 주둥이 주변에 검은 이물질이 묻어 있던 것을 확인했다. 윤 씨는 다음날 복통과 설사 증상에 시달리다 업체 측에 명확한 문제 원인 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우유 측은 육안검사와 현미경 검사만 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공장 위생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 위생법 46조에는 영업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명시돼있다. 시행규칙 60조는 이물 보고대상도 규정하고 있다.

서울우유 측은 감독 당국의 공장실사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식약청에 이물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 사실을 덮을 경우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 씨가 식약청에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자 회사 측은 "생각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며 윤씨를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는 듯한 황당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후 윤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우유 관계자'라고 밝힌 A 씨는 "우리가 처리한 내용에 흡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냐"고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고 말했다.

윤 씨의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A씨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보를 한거냐"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한다.

서울우유 측 관계자는 “이물질과 용기 제작시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며 "관계 담당자가 지방 출장 중이니 확이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현재 식약청이 해당 요구르트 용기를 수거해 문제의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이 물질의 종류, 유입 경로 등이 확인 되더라도 기업도덕성에 큰 오점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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