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일감몰아주기는 내부거래위원회로 ‘눈 가리고 아웅’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ㆍ이하 현대차)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과세와 정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약 100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측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액은 182억 원에 달한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의 내부매출에 따라 약 96억 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노션과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지분율까지 감안하면 세금은 128억 원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가 개인 최대주주 중 가장 많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20개 그룹의 2011년 기준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에 따른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총수 일가 및 특수관계인에 적용된다.

정 부회장이 지분 31.88%(1,195만4,460주)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늘 도마 위에 오르던 곳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대차가 많이 팔릴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통해 그룹 내부거래 점차 줄이고 동반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연결회계기준 11조7,460억 원으로, 전년의 9조5,459억 원에 비해 23.0%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영업이익은 6,136억 원으로 전년의 4,624억 원에 비해 32.6%가 증가했다.

업계를 비롯해 관계당국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덕분에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전체의 50% 이상을 현대차그룹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 측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2회계연도 실적발표가 완료되지 않아 2011년 매출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이윤추구 수단이 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밖에 최태원 SK 회장(74억 원)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73억 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47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30억 원), 허정수 GS네오텍 회장(20억 원), 최기원 SK나눔재단 이사장(13억 원), 김동관 한화솔라원 기획실장(7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와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각각 6억 원) 등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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