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허위 신분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유부남 김 모(29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간호사 A (30ㆍ여)씨에게 은행원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면서 예물, 차량 구입비, 아파트 중도금 등 명목으로 6천4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본처와의 사이에서 5살 된 아들을 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속인 뒤 A 씨와 결혼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시중은행 가짜 명함을 제작한 후 A 씨와 그 가족에게 보여줬으며, 결혼식에는 가짜 부모 등 하객 60명, 가짜 명함 속 은행 명의 화환까지 배치했다.

이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서는 하객 소개 업체를 통해 알게 된 김 모(73)씨를 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부탁해 일당을 주고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하게 한 것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본처가 지난달 16일 수소문 끝에 A 씨와의 신혼집에 찾아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 씨의 아이를 임신한 A 씨는 김 씨의 본처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고, 그 충격으로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지난달 25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잠시 보험회사에 근무할 당시 친구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실효된 보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매달 보험금 160만 원을 송금받아 약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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