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전기룡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미디어오늘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L건설회사(토사운반업체)는 현대건설의 하청업체 S토건과 계약을 맺고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공사에서 발생하는 잔토(殘土)운반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L건설의 사장은 S토건의 압박으로 잔토가 아닌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서 L건설 측은 폐기물을 김포와 파주 일대에 매립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들이 매립한 폐기물의 양인 6만 루베로 약 25톤 덤프트럭 3750대 분량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폐기물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체계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S토건과 L건설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검찰 고발이 진행 중이기에 어느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L건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우건설과 삼성물산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수주권을 따냈던 현대건설이 정작 시공사로 선정된 후에는 관리 및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예상되기에 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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