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시 벌금 5만 원을 내야 하는 범칙금 항목이 생긴다.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다룰 예정인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한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말하는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스토킹 행위애 대해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출판물의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 매매 등 행위에 대해서는 16만 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도 8만 원을 부과한다.

또 과다 노출과 무임승차, 특정단체 가입 강요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한편,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방침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의 부활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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