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전기룡 기자]

논란이 된 '천사와 악마' 아이템

게임업계의 미성숙한 저작권 인식이 화두에 올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드리머의 모바일 댄스게임 ‘댄스업’은 유저의 디자인 자료를 무단 도용, 아바타 아이템을 제작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템은 최근 출시한 ‘천사와 악마’라는 아이템이다. 이 아이템은 상단은 악마의 날개 형상을, 하단은 천사의 날개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으로 출시 후 많은 유저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해당 유저의 공모전 참여 글 ⓒ 공식 카페 캡쳐

하지만 일부 유저들이 아바타 아이템 ‘천사와 악마’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도용된 것이라고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제보한 유저에 따르면 해당 아바타 아이템은 지난 6월 공식카페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킹&퀸’ 공모전에 한 유저가 출품한 작품으로, 해당 유저의 작품은 2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선정되지 못했다.

이 같이 공모전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드리머 측은 해당 작품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비판을 받았다.

게임드리머 측은 해당 유저를 공식 카페에서 탈퇴시키고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은폐를 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유저들의 비난에 현재 사과 공지를 올려놓은 상태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취할 수 없다. 또한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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