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전기룡 기자]
게임업계의 미성숙한 저작권 인식이 화두에 올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드리머의 모바일 댄스게임 ‘댄스업’은 유저의 디자인 자료를 무단 도용, 아바타 아이템을 제작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템은 최근 출시한 ‘천사와 악마’라는 아이템이다. 이 아이템은 상단은 악마의 날개 형상을, 하단은 천사의 날개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으로 출시 후 많은 유저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이 아바타 아이템 ‘천사와 악마’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도용된 것이라고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제보한 유저에 따르면 해당 아바타 아이템은 지난 6월 공식카페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킹&퀸’ 공모전에 한 유저가 출품한 작품으로, 해당 유저의 작품은 2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선정되지 못했다.
이 같이 공모전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드리머 측은 해당 작품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비판을 받았다.
게임드리머 측은 해당 유저를 공식 카페에서 탈퇴시키고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은폐를 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유저들의 비난에 현재 사과 공지를 올려놓은 상태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취할 수 없다. 또한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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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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