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김이슬 기자)

현재 5년인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176조)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발의로 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심 의원은 이번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5년' 규정을 삭제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제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5년은 부족하다고 본다"며 "5년마다 사업자가 바뀔 경우 고용 불안정 문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특허기간 10년제 복귀에 대한 여론이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롯데와 SK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이 논란이 됐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도 5년 뒤 상황을 알 수 없어 사업 안정성과 투자 심리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최근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TF에서는 현행 심사 제도가 기존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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