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전기룡 기자)

신세계 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낼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미납 법인세와 부과세 등 8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끝난 시점으로 추측되는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30억원에 달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주식은 20~30년 전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신세계가 이번에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만큼 증여세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신세계 차명주식 사건은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