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전기룡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발견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재벌개혁특위는 “이마트 특별 세무조사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이 발견됐다”며 “엄정하게 처벌해 경제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특위는 차명주식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 횡령·배임, 조세포탈,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오랫동안 차명주식을 감추고 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실명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감 현장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공시위반 문제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어 신세계그룹이 2006년에 이미 한차례 차명주식이 발견돼 논란에 휩싸였지만, 국세청이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만 액면가(5000원)를 기준으로 증여세 2억원을 부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었다고 지적하며 “재벌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상응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특위는 "신세계 차명주식 사건은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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