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전기룡 기자)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위치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유독물질인 불산이 누출됐다.

16일 오전 0시47분께 울산 남구 사평로에 위치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농도 40%의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불산) 약 1000ℓ가 누출됐다.

울산소방본부는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는 인근 기업체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공장 내 LAB(연성알킬벤젠)공정에 설치된 지름 1.9cm의 드레인 밸브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1일부터 공장 정기보수 중인 이수화학 측은 전날 오후 저장탱크 세척작업을 마치고 불산 약 5000ℓ를 탱크로 옮겨담고 있었다.

소방당국와 업체 측은 사고 발생 40여분만에 메인밸브를 차단하고 물과 중화제를 사용해 누출된 불산 희석작업을 펼쳤다.

유독성 물질인 불산은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인체의 피부나 점막에 강하게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기 중 불산이 농도 0.5ppm 이상인 상태에서 8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공장 정문에서 불산 노출 허용 기준의 20배인 농도 10ppm 이상의 불산이 검출되기도 했었다”며 “오전 6시 30분쯤 드레인밸브를 완전히 교체한 이후엔 불산이 더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화학이 공장 부지경계선에 설치한 가스검출기 4곳에서도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수화학은 지난해 2월 작업 도중 순환펌프가 파손돼 불산 혼합물 100ℓ가 누출, 업체 법인과 공장장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 이후 100억원을 투입해 펌프와 배관 등을 교체했다"며 "손상된 드레인 밸브에 대해서도 그동안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이수화학 울산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및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 근로자들의 건강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은 당시 작업 관리자를 불러 산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파손된 드레인 밸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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