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김이슬 기자)

‘서울패션위크’ 용역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업 수주에 뛰어든 자사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행사대행업체 P사 박모(40) 팀장을 업무상배임, 이를 넘겨받은 경쟁업체 I사 김모(45)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P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I사에 건냈다.

I사는 이듬해 1월 입찰에서 2011∼2012년 두해 연속 사업을 수주한 P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박씨는 곧바로 I사로 이직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로 P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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